[교통] "술 마시고 차안에서 잠자다 사이드 풀려 앞차와 충돌…음주운전 무죄"

[부산지법] "운전 의도로 자동차 조작 인정 곤란"

2007-07-25     김진원
술을 마시고 시동을 켠 채 주차해 둔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는 바람에 앞에 주차된 다른 차를 충격한 경우 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

부산지법 정원 판사는 7월9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승용차를 운전할 의도로 자동차를 조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2007고정2694)

A씨는 2006년 10월 오전 6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에 있는 한 삼겹살집 앞 도로 약 5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사실은 A씨의 친구가 이날 오전 4시30분경 문제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상태로 A씨로 하여금 운전석에서 잠을 자도록 했는데, 1시간반 후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한 상태로 멈춰져 있는 것을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의 친구는 주차당시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려 잠그고 자동변속기어는 중립 상태로 두었으나, 사고 당시 이 승용차는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있었으며, 자동변속기어는 주행 상태에 있었다.

정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4도1109)을 인용,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결에 승용차의 사이드브레이크와 자동변속기어를 건드린 결과 이 승용차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의도로 자동차를 조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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