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사 해임 대통령령 백지위임 위헌"

[헌재] 박서영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서 위헌 결정

2004-07-17     김진원
공익법인의 이사의 취임 승인에 관한 취소사유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15일 서울고법이 성동교육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서영씨의 신청을 받아 제기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심판사건(2003헌가2)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를 해임시키는 근거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해행정의 수권규정이므로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그 취소사유를 정하도록 맡겨 버려 어떠한 경우에 공익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이 취소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다"고 위헌 결정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1년 8월 서울 광진구 능동 과학관 예식장에서 교육청의 승인 없이 임대 수익사업을 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동교육청이 이사장직을 해임하자 소송을 낸 뒤 항소심이 계류중인 서울고법에 관련 법조항의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육영재단은 이와 별도로 2002년 박씨의 임기 종료후 박씨를 다시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으며, 성동교육청이 항소해 서울고법에 2심이 계류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