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합비 7,500만원 횡령해 도박 등에 쓴 노조 간부, 징역 1년 실형
[울산지법] 89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
2021-05-15 김덕성
울산 북구에 있는 대기업의 비정규직노조의 간부인 A(33)씨는 노조 지회의 사무업무와 재정을 집행하며 2020년 3월경 노조 지회 계좌를 자신 명의의 계좌 5개로 변경하여 관리하여 왔다. A씨는 2020년 7월 2일경 자신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노조 운영비 중 6만 5,000원을 간담회 식수구매라는 허위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또 다른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같은해 11월 6일경까지 89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등에 보관 중인 노조운영비 등 7,500여만원을 자신의 또 따른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와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4월 29일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20고단5512).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