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해녀들에 1000만원만 더 주기로 한 어업보상금 분배 결의 유효"
[부산지법]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 아니야"
2007-07-03 박성준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6월22일 해녀들에게 보상금으로 1000원만 더 주기로 한 어촌계 결의가 무효라며 오모씨 등 해녀와 상속인 20명이 부산 수협 Y어촌계를 상대로 낸 어업피해보상금 등 청구소송(2004가합25294)에서 "보상금 분배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녀 또는 사망한 해녀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Y어촌계가 해군 함대사령부의 이전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 18억8000여만원을 분배하며, 2004년 10월 총회를 열어 해녀계원에게는 2800만원, 일반계원에게는 1800만원씩 해녀계원에게 1000만원만 더 주기로 결의하자 현저하게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Y어촌계는 2000년경까지 해녀 26명을 포함해 80명의 계원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분배 방식을 정하기 위해 2004년 10월에 열린 임시총회엔 재적 계원 80명 중 생존하는 해녀계원 24명 전원과 어선업자 등 일반계원 37명 등 61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대법원 판결(2002다68034)을 인용해 " 어업권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을 입은 어촌계원들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분배결의시 해녀 9명이 해녀계원들에게 1000만원씩 더 지급하는 방안에 찬성한 점과 어촌계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계원들의 총유로서 이러한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할 때, 해녀계원들에게 일반계원보다 1000만원씩 더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 분배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서에 해녀들뿐 아니라 일반계원들도 어업권행사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 ▲해녀들이 나잠어업의 대가로 어촌계에 지급해 온 행사료나 입어료가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니고 ▲해녀들의 경우 이 사건 어장의 제한으로 멸실된 어업시설이나 장비가 따로 없는 점 ▲이 보상금은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어업권이 제한됨에 따른 보상으로서 해녀들이 영구적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 점 ▲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설치에 따른 어업권 보상금 분배 당시에도 해녀들이 스스로 균등분배를 주장해 균등분배로 결론이 난 선례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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