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리사 자격 없는 사람이 조리했다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위법"
[서울행법] "영유아보육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미포함"
어린이집 원장이 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조리업무를 수행하게 했더라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4월 2일 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조리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인 A(여)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74931)에서 이같이 판시,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어린이집은 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영유아가 45~65명, 보육교직원이 2~7명으로 총 식수(食數)인원이 합계 50~72명이었으나, A씨는 위 기간 중 조리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송파구청이, A씨가 별도로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46조 2호(이 사건 조항) 등을 근거로 3개월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영유아보육법 46조 2호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제2조 제12호 라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영양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A씨는 송파구청의 지도점검 이후인 2019년 12월 17일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조리사로 채용했으며, 그 이전인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는 A씨의 모친이, 2019. 3.경부터 2019. 12. 16.경까지는 A씨의 자매가 어린이집의 조리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은 이 사건 조항의 '보육교사 ·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의미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201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도 위 '보육교사 ·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의미를 구체화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위 '보육교사 ·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에 조리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영유아보육법령의 체계,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문언과 체계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는바, 영유아보육법령이 그 배치기준을 정하여 두지 않은 '조리사'까지 위 '보육교사 ·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후자와 같이 좁게 해석하는 것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대상을 좁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며 "원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의무 위반을 넘어 영유아보육법상 이 사건 조항의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파구청은 A씨가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 51조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대해서는 소송을 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