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1-03-30     김진원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된다.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p 인하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 11. 1. 이후 체결 · 갱신 · 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연 20%)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린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