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부녀와 부적절 관계 파출소장 해임 정당"
[대법] "품위 현저히 손상…재량 일탈 · 남용 아니야"
2007-06-25 김진원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6월14일 경찰 근무 경력 25년의 전직 파출소장 A(51)씨가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며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7두3527)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심인 광주고법에 따르면, A씨는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2월 식당 여주인 B씨를 만나 아파트를 임차해 주며 2년10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주로 휴무일에 주민들과 수십차례 1점당 100~200원 내기 고스톱을 친 이유 등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A씨에 대한 해임사유중엔 또 지인들이 노래연습장에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춤을 추고, 유흥을 즐기는 자리에 합석해 유흥을 즐긴 사실도 들어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상고해 뒤집히게 된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며, "원고의 근무경력 등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처분이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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