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중개사' 직함 쓴 공인중개사 무죄
[대법]상고 기각…"변호사법 위반 아니야" "법률사무 취급 의미의 표시로 볼 수 없어"
2007-06-24 김진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6월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이모(33)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789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영등포동과 대치동에서 각각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이씨와 김모씨는 사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또다른 김모씨로부터 부동산관련 공 ·사법 등의 강의를 듣고 연구소 이름이 들어간 '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간판이나 명함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함께 기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씨도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공인중개사인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씨에겐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인용, "(이씨 등이) 간판, 유리벽, 명함에 (부동산중개업소) 상호를 표시하면서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에 비해 작은 글씨로 '법률중개사'나 '부동산법률중개사'라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와 병기하였을 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 또는 기재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법률중개사' 표시를 한 행위는 단지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뜻으로 인식될 정도에 불과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경우 명함 뒷면에 '업무협력 법률상담 : 법무법인 **'이라는 기재를 하였으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자신이 직접 법률상담을 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112조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