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도 무죄"
[대법]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예비군법에도 적용"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월 28일 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예비군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4708)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법 15조 9항 1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유죄를 인정하자 A씨가 상고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며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