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후 2년 넘어 박사학위 취득…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서울행법] "이미 정규직 전환"
기간제법 4조 1항 5호 등에 의하면, 전문적 지식 ·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후 2년이 지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어떨까. 법원은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는 박사학위 취득을 이유로 기간제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4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구직으로 채용되어 약제관리실 등에서 근무했으나, 2019년 2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강원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A씨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2. 4.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85607)을 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씨가 2013년 8월 23일부터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며 "2년을 초과하여 A씨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3년 8월 23일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0월 8일 "참가인(A)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뿐 아니라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2012. 4. 1.까지도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자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2. 4.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전문적 지식 ·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A씨는 입사 후 2년이 지나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피고보조참가한 A씨는 이승기 변호사가 대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씨가 2013년부터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기간제법 4조 1항 6호 등에 의하면, '통계법 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20조 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2012. 4. 1.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참가인의 연평균 근로소득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해 참가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