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버지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되었으면 자녀 유치원교사 임용 취소 적법"

[서울행법] "자기책임원리 ·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니야"

2021-01-05     김덕성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자녀의 유치원교사 합격을 취소하고 교육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2월 7일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응시한 A씨는, 아버지 B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라 1차 시험에서 만점의 5%를 가점으로 받은 결과 최종합격해 2009년 3월 1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B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통지를 받은 서울시교육감이 B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근거로 A의 시험 합격과 유치원교사 임용을 취소하자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합격취소와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83403)을 냈다. B씨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참전용사인데 그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다며 2006년 12월경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으나 이후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2008년 7월경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리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초 원고가 2009. 3.경 공립 유치원교사로 임용된 것은 그 아버지인 B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따라 주어진 취업지원 혜택에 힘입은 것이고, 이러한 취업지원 혜택은 그 혜택을 받는 원고의 결정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어서 애초에 자기책임의 원칙을 벗어난 영역의 일"이라며 "B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취업지원 혜택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이를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취업지원 혜택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결과 원고가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위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던 데 따라 뒤늦게 위 시험의 합격과 그에 뒤이은 임용을 취소한 것인데, 이는 취업지원 혜택 없이 원고의 시험결과에 따른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서 다름 아닌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2009. 3.경 공립 유치원교사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도록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위와 같은 원고의 신뢰이익은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취소된 원고의 합격 및 임용 처분에 대하여 원고와 그 아버지인 B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며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원고에 대한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른다는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므로 이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은 지극히 중대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