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컬러프린터로 외국인등록증 3장 위조…징역 2년 실형
[대구지법] 위조업자로부터 '개당 27,500원' 제안 받고 범행
중국 국적의 A(34)씨와 B(32)씨는 2020년 3월 중순경 위챗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 C씨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재료,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 등을 제공하겠으니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의뢰자에게 전달해 주면 개당 중국 돈으로 160위안(한화 약 27,5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월 말경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노트북과 컬러프린터기, 홀로그램 스티커와 빈 플라스틱 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A 등은 이후 4월 21일경 C로부터 D의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등이 기재되고 D의 증명사진이 첨부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빈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한 다음 그 위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D의 회사로 택배로 전달했다. 이어 4월 22일과 23일에도 또 다른 2명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의뢰자들에게 택배로 전달한 혐의(공문서위조)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와 B가 위조한 3장의 외국인등록증의 명의자 3명은 모두 베트남 국적이며, 체류자격은 모두 '결혼이민(F-6)'이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로부터 제의를 받고 공신력이 큰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장비를 동원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직접 위조한 후 이를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노3203).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20년 4월 초순경부터 5월 19일경까지 400장에서 500장 가까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하였고, 다수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등이 압수되었으나, 그 중 3개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관한 범행만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