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월세 안 낸다고 임차인 사무실 무단 침입해 사진 촬영…건조물침입 유죄
[울산지법]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2020-12-16 김덕성
부동산업을 하는 A(여 · 46)씨는 울산 동구에 있는 건물 일부를 B씨에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임차해 준 뒤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21일 오전 10시쯤 B씨의 허락 없이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11월 18일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525).
김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형태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