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번엔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당해
직역수호변호사단, "부당한 표시 · 광고" 등 주장
또 "로앤컴퍼니는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우월적 지위에 기반하여 변호사회원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여 옵션을 선택해야만 검색결과의 상위 등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점점 로톡 서비스를 변경시키고 있으며, 변호사회원들이 플랫폼에 종속된 가입자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의뢰자와 변호사 사이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회원 작성의 상담글 등을 변호사회원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약관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대한민국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로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로톡은 의뢰인회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변호사회원이 의뢰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회원간의 예약 및 결제정보의 중개서비스 또는 통신판매중개 시스템을 제공할 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모든 법률상담은 각 변호사회원이 직접 수행하고,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 법률사무소, 로펌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하며, 그리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상호간에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