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법 위반' 또 고발 당해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는 광고 아닌 변호사 소개"

2020-11-19     김덕성

변호사 300여명으로 구성된 직역수호변호사단이 11월 18일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로톡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과 상속, 성범죄 등 특정 분야 사건에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들을 소개, 연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사법 34조 1항 1호는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다(109조 2호).

직역수호변호사단은 고발장에서 "로톡은 '광고'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와 '프리미엄 로이어'에 가입한 변호사 간에 법률상담 및 사건 수임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한다"며 "로톡 서비스는 광고를 넘어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여 '변호사를 종속시키는 소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로톡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첫 화면에 '법률키워드 검색', '분야별 변호사 검색', '지역별 변호사 검색' 기능을 두어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해당 표시를 클릭하면 키워드나 분야, 지역에 부합하는 변호사 목록이 표시되는데, 화면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유료 회원인 '프리미엄 로이어'에 가입한 변호사가 우선적으로 표시된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상임대표 김정욱 변호사는 "로톡은 광고는 허용하고 소개는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문언이 단순하여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광고처럼 보이게 하여 변호사법을 무력화시킨 탈법적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은 변호사가 특정 키워드를 광고 목적으로 구입하면,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해당 변호사를 노출시켜주는 구조"라며 "이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의 검색 키워드 광고와 동일하여 위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로톡 서비스는 적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5년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으나 2015년 4월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대한변협도 2016년 9월 같은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무혐의 처리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