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재산세 납부했어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청구 불가"

[대법] "명의신탁자 납부의무 잔존"

2020-11-02     김덕성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명의신탁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명의신탁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최 모씨는 1989년경부터 2004년 2월까지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대지 697.5㎡와 783.7㎡ 중 일부인 4개 필지(주안 4개 필지)에 관하여는 최씨와 최씨 동생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최씨와 동생, 각 매도인들 사이의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각각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최씨가 2012년 8월 사망, 부인과 두 자녀가 최씨의 재산을 상속했다.

최씨의 부인과 두 자녀는 2013년경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며 각 토지의 매도인 또는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최씨의 동생을 상대로 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주안 4개 필지에 관하여는 최씨에게 각 매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승소했다. 이에 최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최씨의 동생을 상대로 주안 4개 필지의 매수자금 895,2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최씨의 동생은 나머지 토지 부분의 재산세 납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동생은 최씨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재산세 납부에 대한 상계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안 4개 필지의 매수자금 895,200,000원에 세금 및 법무사 비용 등 37,469,357원을 더한 932,669,357원에서 피고가 최씨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받지 못한 퇴직금 119,528,687원을 뺀 8억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법무사 비용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추가했다. 최씨의 동생은 1984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최씨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월 3일 "피고의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상계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83773).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처분이고,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명의수탁자가 이를 납부한 것을 두고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법률상 원인없이' 명의신탁자가 이익을 얻었거나 명의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수탁자는 항고소송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위법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어(다투지 않아) 재산세 납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설령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이나 명의신탁자의 사실상 이익 발생의 문제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과세관청과 명의신탁자 각각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