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사건 급증…부동산 · 종소세 사건 많아
8월 현재 인용률 27.9%
국세청의 조세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납세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조세 변호사들도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소송은 물론 조세심판원 사건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연도별 조세 심판 청구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년간 7,210건이 청구되었던 조세심판사건이 해마다 늘어 2019년 11,703건이 청구되었다. 10년간 62% 이상 늘어난 결과로, 올 들어서도 8월 현재 9,858건이 청구되어 지난해 1년치 사건 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 청구금액도 2010년 6조 5,119억원에서 올 8월 현재 13조 1,584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조세심판원은 2008년 설립되었다.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분쟁 증가가 주목할 대목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사건은 2016년 1,808건에서 지난해 5,243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8월까지 2,985건이 접수되었다. 또 2016년 1,001건이던 양도세 사건은 지난해 1,439건, 올 8월 현재 978건이 제기되었다.
올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확대되면서 종합소득세 관련 청구도 지난해 924건에서 올 8월 현재 2,582건으로 급증했다.
올 8월까지 청구된 9,858건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사건이 2,985건, 1조 5,633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종합소득세(2,582건), 부가가치세(1,021건), 양도소득세(978건)의 순서로 많은 사건이 접수되었다. 올 8월 현재 전체 9,858건 중 3,495건(처리율 35.5%)이 처리되었으며, 조세심판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회의 · 영상회의로 심판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용률은 27.9%다.
윤 의원이 소개한 올해 양도세 관련 청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호적정리를 한 부모님이 자녀 양육문제 등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7년부터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였으므로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소유한 겸용주택(지하1층 및 지상4층)에 대하여 지상 3층 및 지하층을 종교시설 등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지상 3층 및 지하층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사실이므로 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작물을 재배하였고 최근 3년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였으며, 2012년부터 밭 농지로 인정받아 농업직불금을 수령해 왔음에도 단순히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 작물(옥수수 등)을 재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