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간병', '두개골'→'머리뼈'

법제처, 일본식 용어 361개 정비 추진

2020-10-07     김진원

법제처가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총 570개 법령(법률 124개, 대통령령 170개, 부령 276개)을 개정하기로 각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우리 법령에서 일본식 용어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어, 일본어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란 · 잔고 · 절취선 등 일괄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했다.

◇주요

이에 따르면, '공란'은 '빈칸'으로, '두개골'은 '머리뼈'로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 다듬고, '개호'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인 '간병'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이날 보고한 정비계획에 따라 570개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 법령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국민의 법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밝혔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법령 속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다듬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법제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