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의 빌려준 사람이 매매계약 해제후 돌려받은 대금 임의로 썼어도 횡령 무죄"

[대법] "'타인의 재물 보관하는 자' 아니야"

2007-04-09     김진원
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3월29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전모씨로부터 땅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해제한 후 돌려받은 계약금 등 매매대금 2억6000여만원을 임의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곽모(47 · 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6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른 혐의를 인정, 곽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999년 10월께부터 전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 온 곽씨는 2003년 6월 초 전씨로부터 공장부지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임야 4200여평을 곽씨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전씨의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7700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돈이 없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2004년 10월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2억6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보관중,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수탁자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다음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그 금원을 보전,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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