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조세] 김동수 변호사ㅣ율촌
28년째 조세 한우물, 율촌의 공채 1기 변호사
2020-09-22 이은재
육군법무관 근무를 마친 1993년 율촌의 창립자인 우창록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율촌의 공채 1기 변호사로, 이후 법무법인 율촌으로 이어지며 28년째 율촌의 자랑인 조세법 한우물만 파고 있다. 현재 율촌 조세부문의 대표를 맡고있다. 2019년 경희대 황남석 교수, 율촌의 이민규 공인회계사와 함께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과 합병, 분할 등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조직재편 방법의 실무를 세법 시각에서 해설한 단행본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으며, 2016년 가천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관여해 승소한 사건으론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해외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내국법인이 지급보증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이른바 지급보증수수료 사건 승소판결이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