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主文에 따로 무죄선고 안해도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어"
[서울고법 결정]"무죄판단 부분 수사 · 심리 위해 구금"변호사법 무죄, 부동산중개업법 유죄받은 청구인 승소
2007-03-28 김진원
이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3월22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예비적공소사실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된 A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2006코17)를 받아들여 "A씨에게 1770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04년 8월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엿새후인 8월11일 기소됐다. 그 해 10월22일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2005년 3월2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또 항소심 때인 2005년 9월14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총 구금일수 237일 중 벌금 300만원에 대해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177일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A씨가 받은 벌금 300만원의 판결은 A씨의 상고 취하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보상에 관한 헌법과 형사보상법의 규정은 형사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 ·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법조문상의 '무죄재판을 받은' 이라는 문구를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받고 구속될 당시인 2004년 8월5일께부터 일관되게 '수수한 돈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일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와 심리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에 집중되고, 청구인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인 2005년 9월14일에 이르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이 예비적으로 추가돼 법원은 같은 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후 더 이상 심리할 것이 없으므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30일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사 및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결구금일수 177일 전부는 무죄판단을 받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177일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06년 7월6일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2만4800원의 5배의 범위 내에서 1일 10만원으로 산정해 모두 1770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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