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료낚시터서 별도 참가비 받고 낚시대회 열면 도박개장죄"

[대구지법] "참가자 도박죄 여부와 별도로 처벌 가능"

2007-03-20     김진원
유료낚시터에서 시간당 이용료 이외에 별도의 참가비를 받고 고액의 상금을 내건 낚시대회를 개최한 경우 도박개장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각종 사행성 오락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낚시대회 참가자들에게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떠나 낚시터 운영자를 도박개장죄로 처벌한 것이어 주목된다.

대구지법 김연학 판사는 3월15일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며 이용료 외에 1인당 5만원씩 별도의 참가비를 받아 1등 5백만원등 고액의 상금을 내건 낚시대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2007고정474)

경북 칠곡에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A씨는 2006년 10월19일 오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낚시터에 온 약 170명으로부터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1명당 5만원씩 모두 850만원을 거둔 후 1등 5백만원, 2등 1백만원, 3등 50만원의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열어 회비에서 이들 상금을 공제한 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도박 개장을 처벌하는 이유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부추김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낚시대회 참가자들에게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낚시터 운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면 독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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