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턴 잘못 주치의도 책임져야"

[대법] "의료행위 적절 여부 감독의무 있어"

2007-03-19     김진원
인턴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주치의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인턴의 잘못에 대한 주치의의 지휘감독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월22일 자신의 지휘를 받는 인턴이 환자에게 처방에 없는 마취제를 잘못 처방해 환자를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명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A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229)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인턴 B씨도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근무하는 병원은 2000년 3월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은 환자 한모씨에 대해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한 후 A씨를 주치의로 해 한씨의 회복과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같은 과 수련의인 B씨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했다. 수술 후 수일간 성형외과 의료진도 공동으로 투약처방을 하도록 했으며, 성형외과 전공의 C씨는 3월8일 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투약처방했다.

이 병원 마취과 의사는 그러나 수술일인 3월7일 한씨에게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마취보조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 1병을 적게 입력했다. 이에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인 3월8일 실제로 이약을 투약하지 않았지만, 이 약이 처방된 것으로 검퓨터에 입력했다.

B씨는 3월9일 C씨로부터 전날(3월8일) 투여하라고 지사한 약들을 그대로 다시 투여하는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가 컴퓨터상으로만 처방에 포함돼 있었을뿐 실제로 전날 투여 지시된 바도 없고, 실제로 투여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 1병을 한씨에게 투여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처방을 해 간호사가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 10mg을 정맥주사했다.

한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렀고, A,B씨는 업무사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환자에 대해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의사가 이와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A씨가 환자의 주치의 겸 이 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서 같은 과의 수련의인 B씨가 담당 환자에 대해 한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B씨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B씨가 성형외과 영역과 관련한 처방에 대하여 성형외과 전공의인 C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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