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승인 안 받고 입주자 모집, 분양대금 36억 횡령한 건설사 대표 징역 4년 실형
[울산지법] "특경가법상 횡령 · 주택법 위반 유죄"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5월 29일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 뒤 분양대금 36억여원을 횡령한, A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이 모(55)씨에게 특경가법상 횡령과 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4년과 추징금 36억여원을 선고했다(2019고합279).
이씨는 울산 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울산시 동구에서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여 112세대를 공급하고(주택법 위반), 2015년 7월 28일경 한 아파트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 70,000,000원을 자신 명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및 개인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7년 11월까지 A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3,688,293,479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액은 피해자(A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금융회사에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채무와 근저당권 부담을 떠안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현재 A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7. 11. 20.경 부도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사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며 이씨가 횡령한 3,688,293,479원의 추징을 명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6조 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