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깜빡이 안 켰다고 보복운전에 추돌까지…특수재물손괴 유죄

[울산지법] "차량은 위험한 물건"

2020-05-31     김덕성

차선을 변경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여 추돌사고까지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수재물손괴 유죄가 인정됐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본 것이다.

백 모(36)씨는 K5 차량 차량을 운전하여 2019년 6월 19일 오후 6시쯤 울산 남구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왼쪽에 있던 김 모(당시 40세)씨가 운전하던 제니시스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변경하자, 이에 화가 나 김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김씨의 차량을 오른쪽으로 추월한 후 김씨의 차량 앞에서 급정지하여, 김씨의 제니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자신이 운전하는 K5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백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김씨의 차량을 수리비 2,03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특수재물손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5월 13일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6).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형법 369조 1항은 '특수손괴'란 제목 아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