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위, '인권경영 확산' 손 잡았다

포럼 공동주최 등 MOU 체결

2020-05-26     김진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5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미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주최 등 6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나머지 5개 사업은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 ‧ 기관 대상 지원 ‧ 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정보 공유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관련 협력과 이에 부합하는 법령 ‧ 정책 개선 연구 ▲인권실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그 밖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