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입 쇠고기 · 돼지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자 법정구속
[창원지법] 수입산에 국산 섞어 '국산' 표시…징역 10월
2007-02-25 김진원
창원지법 최항석 판사는 2월8일 수입 쇠고기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절단 재가공한 후 국산 쇠고기 · 돼지고기와 혼합해 원산지가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 또는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축산물가공업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이 병과됐다. (2006고단 1720)
창원에서 축산물가공업을 하고 있는 A씨와 이 업체의 공장장인 B씨는 2005년 1월부터 9월11일께까지 식품업자로부터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산 우사태 우사골 3만8000여kg, 우사골 1만5000여kg, 우잡뼈 우족 소꼬리와 전각, 원산지와 부위가 불명확한 수입산 쇠고기 등 수입산 7만7000여kg과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2369.5kg을 구입해 이를 절단 재가공한 다음 여기에 국산 쇠고기(유우)와 돼지고기를 혼합해 '종합사골곰거리' '설청종합사골곰거리' '횡성한우곰거리' 등의 상표를 붙여 총 6만3442.2kg 시가 3억5000여만원어치에 원산지가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 또는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판사는 "외국산 농산물 육류제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으로써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외국산 식료품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유사범행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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