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일 5시간 근무' 고용정보조사원에 급식보조비 등 미지급…차별 처우
[서울행법] "일반직 업무와 본질적 차이 없어"
2014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정보조사원으로 채용되어 1일 5시간, 주 5일을 근무조건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본부의 가입지원부 피보험자격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인 A씨는 2018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상여금, 급식보조비를 적게 지급하고,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상여금, 급식보조비의 차등 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나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전배상액 총액은 152만원이다'는 이유로 A씨의 차별시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과 A씨가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가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급식보조비 합계 156만원을 A씨에게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19구합61175)을 냈다. A씨가 피고보조참가했고, 법무법인 여는이 A씨를 대리했다.
이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먼저 "참가인(A씨)과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참가인과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로 그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근로자 중 가장 낮은 직급인 일반직 7급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했다.
근로복지공단에 패소 판결
이어 "급식보조비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항목으로, 원고가 2017년도에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급식보조비 월 130,000원을 지급하고 참가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직렬 간 시간급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에 대해서도, "원고는 일반직 근로자에게는 4인 한도 내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 그 외 부양자에 대하여는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복지포인트의 성격을 갖는 연 35만원의 자기계발비를 각 지급하고, 동아리 활동비 명목으로 각 동호회에 1인당 분기별 2만원의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한 반면, 참가인에게는 위 가족수당, 자기계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참가인 명의의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도 않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식보조비와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는 모두 채용조건, 근무성적, 근속연수, 업무의 난이도, 노동 강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정보조사원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원고가 참가인에게 급식보조비,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 2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조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3월 26일 판결을 선고하며 "참가인은 1일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로, 참가인에 대한 가족수당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더라도 일반직 근로자가 1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한 보수산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고 전일제 일반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일반직 근로자 중 시간제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금전배상액을 2,685,000원으로 산정, 중노위의 재심판정 중 2,68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