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청소년 꾀어 성관계…징역 2년 실형

[울산지법] 피해변제 기회 부여 위해 법정구속 안 해

2020-04-15     김덕성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월 19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 간음)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 · 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2019고합331).

2019년 7월 27일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지적장애 3급인 B(여 · 당시 16세)양을 알게 된 A씨는, 다음날인 7월 28일 오전 9시 40분쯤 B양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량에 태운 후 울산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B양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수차례 "예쁘다"면서 B양을 달래어 입맞춤을 하고 간음했다. 또 나흘 후인 8월 1일 오전 9시쯤 다시 B양을 만나 차량에 태운 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혹은 직접 만나 B양과 대화하면서 B양의 외양, 언동 등에 비추어 B양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8조 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장애인복지법 2조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 청소년을 말한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리판단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쉼터에 머무르는 등 피해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