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졸업생들 기업 사내변호사로 인기 없어
[전경련 조사] 비용 과다와 조직내 위화감 조성 등이 기피 사유
2004-07-03 김진원
전경련이 5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4년 5월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실시한 "기업의 법률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 에 따르면 응답 기업 42개사중 23.8%에 불과한 10개 기업만이 연수원에서 실무수습을 거친 졸업생을 사내변호사로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사법연수원에서 시행중인 '사법연수원생 전문분야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한 45개사중 31.1%인 14개 기업만이 '있다'고 답변했다.
실무수습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희망하는 인원의 연수원생을 1~3개월간 인턴방식으로 기업에 배치하여, 사내변호사로서 실무를 수습케 하는 제도로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다.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는 '비용 과다'와 '조직내 위화감 조성' 등이 주로 지적됐으며, 이어 고문변호사나 사내 법무팀의 업무처리, 외부 로펌의 이용 등 현행 법률서비스 이용 체계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내변호사를 채용할 만큼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없거나 연수원 졸업생의 전문성이 부족해 채용의사가 없다는 의견도 꽤 있었다.
또 연수원 졸업생을 기업이 채용할 경우 채용기준이 되는 조건 및 기대수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26개사중 13개 기업이 실무능력과 전문성이라고 답변했다.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 성실성, 회사에 대한 충성도 등을 꼽는 의견도 상당했다.
응답자들은 법률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로 현행 연수원 교육 내용을 개선해 실무능력 배양위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