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광복절 특사'의 꿈

대상자인줄 잘못 알고 항소 취하

2007-01-08     김진원
(서울=연합뉴스) 자신이 '광복절 특사' 대상자인 줄 알고 항소를 포기한 60대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바람에 재판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2003년 2월 베트남전에 참가해 고엽제 후유증이 있는 전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된 김모(62)씨.

그는 2004년 12월과 2005년 6월 2건의 사기죄로 기소돼 각각 2년4월과 1년2월의 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김씨는 광복절을 앞둔 2005년 7월 우연히 언론보도를 통해 여당이 8ㆍ15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유공자가 포함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귀가 솔깃해졌다.

법무부도 김씨가 복역중인 서울구치소 등을 통해 특사 대상자 파악에 나서자 김씨는 "이번 특별사면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이 틀림없구나"라고 믿게 됐다.

그는 구치소 근무자에게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특별사면이 실시되는지와 특별사면이 되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돼야 하는지를 물었다.

구치소 근무자로부터 "특별사면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대상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말을 듣은 김씨는 항소를 취하하면 '광복절 특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당시 그는 2건의 범죄 중 1년2월의 징역형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김씨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결국 광복절을 13일 앞둔 8월2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 1년2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유공자를 특별사면 상신 대상자에서 제외했고 김씨의 '광복절 특사'의 꿈은 날아가 버렸다.

특별사면도 받지 못하고 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항소심 재판 기회도 놓쳐 버려 실망감에 빠진 그는 법무부가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를 일방적으로 제외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안영률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가 막연히 여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이고 구치소 근무자가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믿도록 김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태종 기자[taejong75@yna.co.kr] 2007/01/07 09: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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