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일 하면 동일 임금 지급해야"

[대법] "취업규칙 미달 근로조건 부분 무효"

2020-01-14     김덕성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월 24일 김 모씨 등 대전MBC 무기계약직 근로자 7명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25487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봉재 변호사가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A씨 등은 대전MBC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로하다가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나,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였을 당시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자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만 지급받았고, 근속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원 적은 20만원을 지급받았고, 2012년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간제법 4조 2항은 "사용자가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8조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문언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된다"며 "기간제법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들과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질이나 양 등 제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들에게는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고용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