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의자 진술거부' 권유할 수 있다"
법원, 일심회 변호인이 낸 준항고 일부 받아들여
2007-01-06 김진원
이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 범위를 구체화 한 첫 결정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용준 판사는 3일 '일심회 사건' 변호인 장모씨가 "변호인의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처분 등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국정원장이 장씨에 대해 퇴거를 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며변호인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수사관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의자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능동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장모씨는 작년 11월8일 국정원 조사실에서 장민호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 수사관이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신문을 한다고 판단해 항의하다가 수사관의 질문이 계속되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해 강제로 퇴실당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입회'에 한정시키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의자는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수 없다"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로서는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신문 방지를 위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 행위는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고 이의제기도 수사관의 불법 ㆍ 부적절한 신문방법에 대한 것으로 수사관이 장변호사의 이의제기에도 신문을 계속했던 당시 상황에 비춰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에는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 설모씨가 "국정원이 신문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게 했다"며 국정원의 기록금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서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고 볼수 없다"며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규정한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설씨는 앞서 11월7일 국정원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피의자신문의 문답내용을 기록하다가 수사관으로부터 대검찰청 예규 형식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을 근거로 신문내용의 기록을 중지할 것을 요구받고 기록을 중단했었다.
일선 수사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운영지침'에 따르면 참여변호인은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이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중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는 변호인이 검사의 승인없이 신문에 개입해 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에 퇴거시킬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종 기자[taejong75@yna.co.kr] 2007/01/03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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