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취업 미끼로 러시아 여성 데려다 성매매 강요…징역 1년6월에 법정구속

[부산고법] "죄질 나쁘고, 우리나라 위상 심히 훼손"

2007-01-04     김진원
가라오케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며 러시아 여성을 국내로 데려다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671)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을 취소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91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19세의 러시아 여성을 한국 가라오케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해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감금한 상태에서 하루에 5~6회씩 13일간 70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남자들을 상대로 모텔에 가서 돈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이 러시아 여성이 성교를 하고 받은 돈 910만원 중 1주일에 50만원 정도만 피해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모두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취업을 미끼로 외국 여성을 국내로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엄벌에 처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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