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도 노역장 유치 안 된다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2020-01-01     김진원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의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지금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09년 시행령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벌금형의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고 설명했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하여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2018년의 경우 9062명으로,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4,698건이었고,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82,878건이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