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로 사이로 마주보는 담배점포간 거리 측정방법은…

[대구지법] "횡단보도로 돌아가지 않고 최단거리 측정 유효"

2019-12-12     김덕성

담배판매 점포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을 때 두 점포 간 거리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111호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이 모씨는 1992년 11월경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 건너편에 있는 이 상가 101호에서 부동산컨설팅 점포를 운영하는 배 모씨가 올 2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냈고, 수성구청장은 배씨의 점포와 이씨의 슈퍼 사이의 거리가 55m로 나와 50m 이내로 제한한 담배사업법령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했다.

이에 이씨가 배씨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배씨의 점포와 이씨의 슈퍼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하면 50m 이내라며 배씨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하자 배씨가 소송을 냈다. 담배사업법 16조 1항, 2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조의3 2항 1호는 "구청장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을 하여야 하나,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구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은 3조 [별표1] 1의 다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8조 및 10조 2항 본문 · 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10조 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10조 2항 본문은 "보행자는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3항은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씨는 "나의 점포에서 이씨의 슈퍼로 이동하기 위한 보행자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나의 점포와 이씨의 슈퍼 사이에 있는) 도로 중 보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통행방법에 의할 경우 나의 점포와 이씨의 슈퍼 사이의 거리는 55m가 된다"고 주장했다. 배씨의 점포와 이씨의 슈퍼는 약 17.1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차도의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상가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약 7.8m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지정처분 취소 적법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12월 11일 배씨가 낸 소송(2019구합22981)에서 "원고 점포와 이씨 슈퍼 사이의 거리는 50m 이내라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범람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담배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의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점포에서 이씨의 슈퍼로 이동하는 도로교통법 8조 1항, 10조 2항에 따른 올바른 통행방법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나, 대구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3조 [별표1] 1의 다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8조, 10조 2항 본문, 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반드시 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점포와 이씨의 슈퍼 사이의 최단거리를 50m 미만으로 보더라도 이 규칙에서 정한 거리측정 방법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내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이씨의 슈퍼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원고의) 영업소 간의 거리가 가장 길게 측정되는데, 이러한 측정방법은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