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

"납입일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퇴직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 초과여부 판단"

2019-12-03     김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는 우리나라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에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이다. 이는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급자의 퇴직시까지 부담금을 운용한 후 그 운용수익,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금액을 수급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는 수급자가 퇴직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다.

◇조성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기업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었고, 퇴직금과 달리 연금형식으로 받아 자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는 세금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2022년까지 전 사업장에 도입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까지 전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임원에 대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명확히 하는 최초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A법인은 1999. 12. 설립된 산업기기 개발회사인데, 2010. 12. 30.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결정한 후 정관상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B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11억 6000만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인 C은행에 납입하였고,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그런데 D세무서장은 A법인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다른 임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였으면서, B대표이사에 대하여만 이를 초과하여 약 9억 7749만원을 부담금으로 과다하게 납입한 것은 B대표이사로서는 실질적으로 퇴직금과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A법인이 B대표이사에게 부담금을 납입할 때마다 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로써 A법인으로서는 부당하게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보았다.

손금불산입후 상여처분하자 소송

이에 D세무서장은 2013. 8. 1. 위 과다납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A법인에게 법인세 약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A법인이 B대표이사에게 약 11억 50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여처분하였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의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규정은 원래 임직원을 포함하여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2010. 2. 18.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그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급여의 손금산입한도를 준용하도록 하되, 이러한 손금산입한도의 초과여부를 임원의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의 취지 및 문언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획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그 납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되,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부담금 합계액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도록 정한 것이다.

한편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한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제1호에서 정관이 정한 금액을, 제2호에서 정관이 없는 경우 임원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1심부터 A법인에 승소 판결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전액을 손금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로 보아 그 수급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중 손금한도초과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손금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이유로, A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법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대하여 B세무서장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

결국 상고심인 대법원(2016두48256)은 3년간의 고민 끝에 2019. 10. 18.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되고, 손금산입한도는 퇴직시점에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납입금액을 달리 할 수 있고, 그 수급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특징이 있다.

퇴직 전엔 지급되지 않아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단서는 특정 사업연도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입한 부담금의 액수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수급자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때까지 법인이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따라서 A법인이 퇴직급여의 지급형태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다음 최초로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액수만을 놓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한도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의 취지와 문언을 엄격해석원칙에 근거하여 최초로 해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향후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권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sunggweon.cho@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