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규직 전환 전 근속연수도 포함해 퇴직소득세 산정하라"

[대법] "퇴직금 액수 결정때 고려한 근로기간이 기준"

2019-10-18     김덕성

은행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희망퇴직한 경우 과거 비정규직 근속연수도 포함해 퇴직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소득공제액이 늘어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KB국민은행 퇴직 직원에 승소 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KB국민은행에서 희망퇴직하면서 퇴직소득세 2100여만원을 원천징수당한 A씨가 "나의 근속연수를 정규직 전환 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13년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하라"며 평택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38052)에서 이같이 판단해 평택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퇴직소득세를 5,223,673원으로 감액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한결이 A씨를, 평택세무서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2002년 7월 KB국민은행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08년 1월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무직원'이 되어 근무하다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 정규직화 합의에 따라 2014년 1월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받고, 신설된 L0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했다.

A씨는 1년 6개월 후인 2015년 6월 희망퇴직을 하면서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본퇴직금 2900여만원 외에 특별퇴직금 9785만원 등을 받았으나, KB국민은행이 A씨의 근속연수를 정규직원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 1.6년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산정해 2100여만원을 원천징수하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13년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510여만원으로 감액해야 한다며 평택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평택세무서가 A씨의 경정청구를 기각하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 등을 참작하여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평택세무서장이 항소해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희망퇴직은 고액 인건비를 수령하는 장기근속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함과 아울러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으로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것이므로,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소득세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원고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기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에 관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가 최초 입사일로부터 희망퇴직일까지 수령한 기본퇴직금과 특별퇴직금 등을 합하여 전체 퇴직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정당한 세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은 5,223,67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기각처분 중 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