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주소로 송달 안 해보고 공시송달 후 주주에 과세처분 무효"
[서울행법] "공시송달 부적법"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주소로 송달해보지 않고 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다음 2차 납세의무자인 해당 법인의 주주들에게 과세처분을 했다. 법원은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주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월 10일 백 모씨 등 운동용구와 피복제조업체인 A물산 주주 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18구합69820)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들을 A물산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가산금 포함 6억 4400여만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A물산이 2017년 11월 기준으로 체납한 세금 6억 4400여만원에 대해 백씨 등이 A물산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백씨 등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백씨 등의 지분에 따라 과세처분을 했다. 이에 백씨 등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중구청은 A물산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A물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또는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중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자 납세고지서가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했다. 이어 중구청이 독촉고지서를 A물산의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다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했고, 이후 서울시가 백씨 등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백씨 등은 "서울시가 A물산의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A물산의 대표이사는 1987년 7월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로, A물산의 등기부에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서울 서초구로 표시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33조 1항은 공시송달 사유로 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호에서 '30조 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8조는 1호에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세기본법 33조 1항 2호의 사유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며 "지방세기본법 33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27조 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기본법 33조 1항 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8조 1호에서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구청장은 (A물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부상 본점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며칠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던 점, 납세고지서의 발송 당시 이미 등기부상 본점 주소에서는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장 주소 역시 법인(A물산)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중구청장은 대표이사가 한국 국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주소지로는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고지서의 송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금에 대하여 법인에게 지방세기본법 33조 1항 2호, 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8호 1호에 따른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선행요건으로서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행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