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끼어들기 시비 끝에 화물차로 화물차 들이받아…특수상해 · 특수손괴 유죄

[울산지법] "차량은 위험한 물건"…징역 6월 실형 선고

2019-08-06     김덕성

끼어들기 시비 끝에 차량 진로를 방해한다는 생각에 주행 중인 차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특수상해와 특수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본 것이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7월 18일 차량 진로를 방해한다는 생각에 보복운전한 화물차 운전자 A(62)씨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손괴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8고단211).

A씨는 2018년 8월 7일 낮 12시 2분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운동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B씨의 라보 화물차로부터 진로를 방해받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B씨의 라보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라보 화물차를 수리비 약 1,353,95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57조 1항 또는 2항의 죄(상해, 존속상해)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특수상해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형법 369조는 특수손괴죄를 규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66조의 죄(재물손괴)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가중처벌하고 있다.

황보 판사는 "이 사건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고의로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소위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 손괴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수사단계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