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손 이용 유사성행위 영업도 성매매"
[대법] 유, 무죄 엇갈린 하급심 판단 유죄로 통일"성매매처벌법상 처벌대상인 '유사성교행위' 해당"
2006-11-06 김진원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월26일 여대생 등을 고용해 돈을 받고 남자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마사지업소 대표 정모(34)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2005도8130)
이에따라 유, 무죄로 서로 엇갈렸던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영업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유죄로 통일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는 성매매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업행위는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로 보기에 넉넉하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2004년 9월23일부터 그해 10월5일께까지 서울 강남에 모스포츠피부클리닉이란 상호로 룸 12개를 설치해 놓고 여대생 등 10여명을 고용해 남자손님들에게 1명당 6만원의 돈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