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치킨 배달 알바 가동연한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대법] '60세 인정' 원심 판결 파기
치킨 배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의 가동연한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월 13일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김 모(사고 당시 18세)씨와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71725)에서 이같이 판시,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가동연한을 60세보다 더 인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씨는 2015년 8월 14일 오후 7시 5분쯤 오토바이를 운전해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개인택시와 부딪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입었다. 이에 김씨와 부모가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며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원고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원심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다248909)는 지난 2월 21일 "우리나라의 사회적 ·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이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김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고, 김씨가 교통사고 당시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치킨 배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18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점인 2015년 8월 14일부터 19세가 되는 2016년 3월 14일까지는 월 180만원의 수입을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는 도시일용노임에 의하되, 군복무 예정기간인 21개월을 제외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또 "원고 김씨가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