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밍크고래 불법포획, 고래고기 판매한 선주 징역 10월
[울산지법] "멸종위기종 포획 · 유통 엄벌 필요"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3월 14일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3마리와 참고래 1마리를 작살을 이용해 불법 포획하고,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선주 A(5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584). A씨와 함께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한 B(여 · 3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9.77톤의 연안자망어선의 실선주 겸 선장인 A씨는 선원들과 함께 2015년 10월 18일 새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항구에서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해상에서 유영 중인 참고래 1마리,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수회 찔러 고래가 피를 흘려 죽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포획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6년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북 울진과 목포시 인근 바다에서 밍크고래 3마리와 참고래 1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A씨가 포획한 밍크고래 2마리를 소분과 개근작업을 한 후 1kg당 5만원 또는 5만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5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법포획 · 판매한 밍크고래, 참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불법포획 선단 구성, 선원 모집, 선박 개조와 장비 마련 등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포획 · 판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공범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공범 등이 처벌받은 후에도 불법포획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포획한 참고래, 밍크고래의 수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