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TV수신료와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에 부과 잘못 아니야"
[행법] "수신료 징수방법 선택은 수탁자 재량"
2006-09-14 김진원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9월5일 우모씨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하나의 고지서에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2005년 6월분 TV 방송 수신료 2500원을 취소하라고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2005구합27390)에서 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법 67조 2항은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지정을 받은 수탁자의 수신료 징수권한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까지 함께 위임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어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설사 방송법 67조 2항을 위임근거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정을 받은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은 이상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비용 절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분리하여 행할 것인지는 수탁자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해 무효임을 전제로 TV수신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우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엔 한국방송공사가 피고보조인으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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