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Y염색체 유전자형 같으면 아버지 동일인"

[부산지법] 재벌그룹 창업자 장남 아들 친생자 인정 받아

2006-07-31     김진원
이복형제라고 주장하는 남자 2명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동일할 경우 아버지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친생자 관계의 인정은 보통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이뤄지나, 이 판결은 이복형제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아버지를 인지한 것이어 주목된다.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7월21일 A씨가 "친생자임을 인지해 달라"며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 항소심(2006르291)에서 아버지를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한 A씨의 이복형제 C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는 피고 B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유전학적인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또다른 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 C씨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동일하여 그들이 동일부계일 확률은 99.9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대 의대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Y염색체는 아버지에서 변하지 않고 아들로 유전되어 그 유전자형이 동일하게 되는데, (유전자 감정 결과) 원고와 C씨가 동일부계일 확률이 99.91%"라며, "원고와 C씨의 나이, 피고의 가계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C씨는 이복형제 사이로 판단돼 결국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모순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인 B씨는 1961년께 원고 A씨의 어머니 D씨를 만나 2년간 동거하면서 정교관계를 맺었고, D씨가 이무렵 A씨를 잉태해 A씨가 태어났다.

B씨는 1984년 10월께부터 1986년께까지 사이에 A씨를 모호텔이나 별장 등으로 불러 그곳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A씨에게 자신의 영문 머리글자가 새겨진 지갑, 금버클, 볼펜과 시계를 주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친생자임을 인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B씨가 소재불명이어 B씨의 다른 아들인 C씨 와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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