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채권 넘기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
[대법] "양수인의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아니야"
건물 신축을 담당한 공사업체가 건물 소유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을 넘겨 받은 회사가 이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건물 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 29일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B유통의 채권자인 문 모씨가 공사대금채권을 넘겨 받아 이 건물에 채권최고액 1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C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다1982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건설은 1989년 7월 문씨와 문씨 소유의 대구 북구 복현동 대지 2873.6㎡ 위에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을 공사대금 219억 45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씨가 B유통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1992년 1월 B유통과 사이에 이 건물을 공사대금 227억 70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A건설은 B유통으로부터 건물의 공사대금 일부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자 1997년 6월 2차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문씨, B유통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냈고, 2001년 'B유통은 A건설에 18억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A건설은 9년 후인 2010년 7월 판결로 확정된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5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C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고, B유통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했다. 3년 후인 2013년 10월 B유통이 완공된 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C사는 B유통에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당시 B유통에 92억원을 채권을 가지고 있던 문씨가 "C사의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유통과 C사가 맺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C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민법 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고,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민법 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어 "A건설이 B유통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건설이 B유통에 대하여 가지는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채권에 수반하여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B유통과 C사가 맺은)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이유를 들어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민법 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또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