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 사실 적발만 돼도 '음주운전 3진 아웃' 적용"

[대법] "형의 선고, 확정판결 아니어도 무방"

2018-12-04     김덕성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같은법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형량이 가중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규정하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른데, 아래 사건의 피고인처럼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음주운전한 사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만 해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15일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가 적용되어 기소된 강 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1378)에서 이같이 판시,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강씨는 특수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씨는 2017년 2월 27일 제주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2월 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제주지법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2017. 2. 2.자 음주운전 행위를 제외하면,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 중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 이전인 2017. 2. 2.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의 2017. 2. 2.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 당시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