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권사 의뢰로 투자자 물색해 거래 성사시킨 후 투자자로부터 돈 받아도 알선수재"

[대법] 알선수재 범위 넓게 해석 …원심 파기

2006-07-23     김진원
증권사가 장외에서 팔려고 하는 특정주식을 살 사람을 모아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비록 증권사로부터 미리 투자자 모집을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월13일 하이닉스반도체의 출자전환 주식을 저가에 사게 해 준 대가로 투자자들로부터 1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2006도13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경가법 7조의 알선수재죄는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 여기서는 투자자)이 먼저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을 하는 사람, 즉 알선행위자가 미리 (투자자를) 물색, 협상한 거래를 제안받고 대가의 지급을 수락하는 방식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한누리증권으로부터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한누리증권이 투자자들보다 먼저 피고인들에게 주식거래의 알선을 의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안씨는 한누리증권으로부터 하이닉스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하이닉스의 출자전환 주식의 매수자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 직장의 동료 등 3명을 끌어들여 투자자 2명을 확보했다.

이어 이들이 한누리증권이 낙찰받은 하이닉스 주식 300만주를 주당 7100원, 또는 7050원에 사게 한 후 이들로부터 수수료로 13억5000만원을 받아 4명이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했다.

당시 하이닉스의 장내 가격은 주당 1만2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었으나, 한누리증권은 낙찰 후의 주가 하락과 장내매각 제한 등 출자전환 주식의 낙찰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매차익을 남기기 위해 안씨에게 투자자 물색을 의뢰했으며, 안씨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한 후 한누리증권으로부터 약속한 수수료 3억80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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