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출 판사'에 견책 처분
"무단 결근, 법관으로서의 품위 훼손"
2006-07-20 김진원
대법원은 14일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를 열어 5일간 집을 나가 무단 결근한 수원지법 A판사에게 징계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견책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인 정직, 감봉, 견책 중 수위가 가장 낮다.
"무단 결근으로 직무를 게을리하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게 징계 사유다.
A판사는 지난달 13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으며, 가출 5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 조사에서 A판사는 "집을 나와 무작정 걷다 보니 고속버스터미널이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잤는데, 깨어 보니 부산이었다. 거제도를 한 바퀴 돌고 부산의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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