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출 판사'에 견책 처분

"무단 결근, 법관으로서의 품위 훼손"

2006-07-20     김진원
얼마전 연락 없이 집을 나갔다가 닷새만에 귀가한 수원지법의 '가출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14일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를 열어 5일간 집을 나가 무단 결근한 수원지법 A판사에게 징계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견책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인 정직, 감봉, 견책 중 수위가 가장 낮다.

"무단 결근으로 직무를 게을리하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게 징계 사유다.

A판사는 지난달 13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으며, 가출 5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 조사에서 A판사는 "집을 나와 무작정 걷다 보니 고속버스터미널이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잤는데, 깨어 보니 부산이었다. 거제도를 한 바퀴 돌고 부산의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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