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영업양수도와 IT자산의 처리

[송영섭 변호사]

2018-09-10     김정덕

최근 기업의 M&A에 있어 IT자산의 취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사의 업무, 고객과의 거래정보, 재고자산,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등이 다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IT자산의 확보가 회사의 인력의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M&A 이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IT자산을 확보하여 IT환경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송영섭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IT자산의 파악 및 확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IT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나누어진 사업부가 기존과 동일하게 작동되기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IT자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지가 문제된다.

특히 IT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신규회사가 다른 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IT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서버와 소프트웨어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IT자산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IT시스템 분리구축 위한 실사 필요

회사 내의 일부 사업부만을 양수하는 경우,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양수 회사")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양도 회사")로부터 IT시스템을 분리구축하여 양수 회사만의 독립된 IT환경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양도 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IT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IT자산이 무엇이며, 그 중 양도 대상 사업부에 필요한 IT자산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먼저 양도 회사의 IT자산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IT 시스템의 분리구축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IT자산은, 크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등 하드웨어적인 자산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보안, OS, 오피스 프로그램, DB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IT자산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의 IT자산에 대해, 회사의 IT담당자 등의 도움을 받아 회사가 보유한 IT자산의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중 이전대상이 되는 IT자산이 무엇인지 분리가 가능한 것인지, 이전대상은 아니지만 양도 대상의 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IT자산은 무엇이며 양도 회사와 동일한 IT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 구매하여야 할 IT자산이 무엇인지, 사업과 관련한 DB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 및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양도 회사가 특정 그룹의 계열회사로, 그룹내의 IT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IT자산을 제공받았다고 한다면, 영업양도 후에도 양수 회사가 동일하게 IT자산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미리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IT시스템 분리구축 계약 체결

IT자산에 대한 실사 후에는, 양도 회사와 양수 회사간에 IT시스템의 분리구축을 위한 계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고, 계약서에 이전받기로 한 IT자산, 새로 구매하여야 할 IT자산을 규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검토되어야 할 주요 이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비용분담: IT시스템의 분리구축을 위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된다. 특히 분리구축 작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IT설비는 누구의 비용으로 구매를 할 것인지, 새로 구매해야 하는 IT자산의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IT시스템의 분리구축 방법 및 일정: IT시스템에 대해 분리구축을 할 때, IT시스템의 물리적 분리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먼저 기존 IT환경에서 분리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DB를 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이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물리적 분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분리구축 방법 및 일정을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양수 회사로서는 각 단계 별로 양수 회사의 검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분리구축된 IT시스템의 구축수준에 있어, 양수 회사 입장에서는 양도 회사의 기존 IT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지보수인력의 확보: 양수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IT시스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IT담당자 인력도 이전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점이 어렵다면, 최소 몇 년간 양도 회사의 IT담당자의 지원을 받든지, 양도 회사의 IT자산을 관리하던 유지보수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양수 회사가 영업양도 이후 본계약에 따라 구축된 IT시스템의 사용시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없음에 대해 양도 회사의 진술 및 보장을 받고, 면책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전이나 양도가 불가능한 양도 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있으면 미리 사용권을 설정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양수 회사는 양도 회사에 대해 IT자산을 이전 받은 이후 IT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계약서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도 대상 사업부와 관련한 이메일 등을 영업양도 이후 양도인이 수령하는 경우, 이를 양수 회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의 이전

이전대상이 되는 DB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이전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 이전이 되는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27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회사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등을 미리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이전은 양도 회사는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므로, 개인정보를 이전한 양도 회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양수 회사가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도 회사가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 언급된 내용 외에도 IT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여러 법률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 상기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실제 회사의 IT환경 및 거래의 종류에 따라 계약서는 복잡해질 것이다. 본 내용이 이러한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영섭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youngseop.song@kimchang.com)